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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 피해액 100억원 육박…피해 보상은 어떻게?

2024-07-11 13:47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침수피해 보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상청은 올해 7~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80%라고 예보했다.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 및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미디어펜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전날 오후 3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1028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94억5000만원이다.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특약에 가입이 돼 있다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면책 대상이다. 오디오시스템 등 차량 내부 물품 피해나 물건 분실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자차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약관상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을 말한다.

자동차 침수피해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차량침수피해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로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단 허용된 주차구역 외 주차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임을 알면서 무리하게 운행하다 발생한 침수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생긴 사고는 할증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보험사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침수 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고 수위 인지 후 침수위험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침수 사고 다발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총례을 기울이고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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