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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토외곽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07-11 15:29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서해5도 주민들과 같이 노후 주택 개선,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과 군사적 위협, 면적, 인구 등에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이상휘 의원실 제공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특별지원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서해 5도 지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규정으로 인해 울릉도 등 해당 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면서 “서해 5도 지원법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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