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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2024-07-12 01:4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수준 결정이 코앞에 다다랐다. 

최저임금위원회./사진=유태경 기자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 원과 상한선 1만29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요청에 따라 제시됐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인 1만 원의 경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 임금의 60%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만 원은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 금액이기도 하다.

상한선인 1만29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에 따른 것으로, 경제성장률 2.6%와 소비자물가상승률 2.6%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 0.8%를 뺀 값이라고 밝혔다.

하한선인 1만 원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4% 오른 금액으로, 지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상한선인 1만290원의 인상률은 4.4%다.

한 근로자위원은 "권고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최종안을 결정짓는  낫다고 보고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심의촉진구간 내 최종안을 제출하면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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