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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원 변호사 "중대재해법 효과, 노동부는 자율예방체계 강조"

2024-07-12 20:18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로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고용노동부는 자율예방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방면으로 경영진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으며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안전보건인력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2일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2일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SK미래관 513호에서 진행된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의 12주차 강의에서 정 변호사는 이와 같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책임 범위로 인한 딜레마로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법적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건설공사발주자 등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이 아닌 도급사업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보건조치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작업허가제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징표로 이해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며 "규범적 판단으로는 안전교육 이행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서 작성·이행상황 보고, 이행점금 등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므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 징표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이에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합리적 근거에 따라 책임 여하를 검토해야 하며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내외적으로 그 지위를 명확히 해야겠다"며 "이 경우 협력사 작업에 적극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취하더라도 시공 그 자체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발주자가 법적 의무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노동청 기소 의견 송치가 약 130건, 내사종결이 약 90건으로 집계됐다. 검찰기소는 53건, 법원 선고는 17건에 대해 이뤄졌다.

정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성격과 처벌 대상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PDCA(Plan, Do, Check, Act) 환류 체계의 수립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평가·관리 등 안전보건에 관한 내부통제 역할 강화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논의되던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해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구성요건의 세분·명확화 △과징금·벌금·과태료·불법이익환수제도 등 금전적 제재 도입·개선 여부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의 적정성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체계.내용적 정합성 및 전면 개편 필요성 등을 들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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