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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 vs 고발 난무…'尹 탄핵청원' 정면충돌

2024-07-16 17:5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따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로 인해, 여야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와 법사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법사위는 16일 이원석 검찰총장·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강의구 부속실장 등 6명을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이러한 내용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현 상황에서 주목되는 시점은 오는 19일과 26일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19일 법사위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6일 청분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이 2024년 6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이 2024년 7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당장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이 추진하는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의 대응 방안을 묻자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역시 적법성 공방을 치열하게 펼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또한 "위법하고 부당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예비활동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 청원은 법에 따라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따지려면 국회 사무처에 따지고 자동접수시킨 기계를 탓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법사위원장은 "청원이 하필 대통령 탄핵 관련이라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법 65조에 따라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9일,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청문회 모두에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 여사 등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즉각,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정 비서실장·홍 정무수석·박민성 경호처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거듭된 압박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파구를 열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본 후 움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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