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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집중호우 피해 고객 카드대금 청구 유예 실시

2024-07-16 15:58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M뱅크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iM뱅크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iM뱅크 제공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iM뱅크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7~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국내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다.

한편 iM뱅크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포인트의 특별금리감면을 진행하고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다"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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