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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 자격기준 완화 등 48개 규제 '완화' 추진

2015-09-17 10:48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농어촌공사가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내부 개선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품목별(쌀·밭·과수) 대상농지에 한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쌀전업농·밭전업농 중복지원 제한규정이 논·밭 모두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또 농지연금 가입 시 감정평가 비용 및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 설정비용 등을 공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개선해 가입 농업인의 부담이 줄게 됐다.

아울러 농지은행사업 신청 시 필요했던 세금납부증명서·신용정보조회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줄여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농산어촌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영회생지원 환매방법 다양화 ▲경지정리된 진흥지역의 농지 매입기준 완화 ▲농지연금사업 자격기준 완화 ▲농업생산기반시설 진출입로 등 목적 외 사용기간 연장 ▲공동주택(아파트) 진출입로 목적 외 사용제한 완화 등 48개의 추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공사는 올해 안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부 지침과 사규 등을 개정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정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부합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완화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단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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