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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D-1…"제도적 안전판 마련"

2024-07-18 14:18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제정 1년여를 맞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일인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법 시행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로 확실히 들어오게 됐다. 빗썸 등 거래소들도 전방위적 이용자 보호 활동에 나서며 입법 취지에 화답하는 모습이다.

제정 1년여를 맞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일인 19일부터 시행된다./사진=미디어펜DB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일인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제정된 지 거의 1년 만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세부 내용을 보면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규정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우선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 해야 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율체계가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큰 변화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

업계는 이미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예를 들어 빗썸은 자체 조사를 통해 불공정·투명 거래 의구심, 가상자산 정보 부족, 거래소와의 소통 부족을 거래소 이용자들의 ‘3대 불안 요소’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내외부 인사 6인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비 과정을 거쳐 가상자산은 제도권 안으로 확실하게 포섭되는 흐름이 형성됐다. 주식시장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된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도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박중구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나아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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