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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크레인 전복사고 관련 크레인 회사 대표 등 소환조사

2015-09-17 14:22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인천 부평구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30~40m 높이 대형 크레인이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회사 대표 등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크레인 회사 대표 A씨(50)와 오피스텔 건축주 B씨(32)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공사 현장소장·크레인 설치기사·현장 작업자 2명도 포함됐다.

부평경찰서는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와 공조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경찰에서 "크레인 설치와 관련해 작업지시서 성격의 시방서를 규정에 맞게 작성해 건설회사 측에 줬다"며 "그쪽(건설회사)에서 하부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크레인 설치 과정에서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실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대로 크레인이 설치됐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하부 기초공사 부실이나 크레인 자체 구조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크레인이 쓰러질 당시 2m 높이의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친 크레인 운전기사 C씨(45)를 상대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한다.

이어 18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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