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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 강의…강의료는 국민혈세"

2015-09-17 14:44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법학전문대학(로스쿨)교수도 아닌 법제처 직원이 4년간 로스쿨 실무수습 강의를 하고 로스쿨이 아닌 법제처로부터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은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법제처가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으로 2343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 지급액’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304만원, 2013년 196만원, 2014년 386만원, 올해 8월 현재 458만원 등 총 2343만원이다.

김 의원은 “로스쿨 학생은 학교에 막대한 로스쿨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로스쿨 교수도 아닌 법제처 직원이 대신 강의를 하며 강의료를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제처는 2009년에 전국의 로스쿨과 기본협약과 실무협약을 맺어 법제처 직원이 강의, 실무수습 지원, 연수과정 제공, 학술 정보 및 자료 공유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강의료까지 법제처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제업무 윤영규정’제 29조의 4에 따르면,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강의와 실무수습까지 예산으로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하며 “내년부터는 로스쿨에서 강의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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