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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 공정위, 상반기 승소율 90.7%... 전년대비 11.9%p 높아

2024-07-19 11:15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반기 승소율이 90.7%를 기록했다. 과징금 기준으로도 승소금액이 전체 1325억 2200만원 중 99.2%인 1314억 100만원을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19일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2024년 상반기 공정위는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 또한,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으며,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이겼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또한 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 간 판결이 확정된 1조 9860억원 과징금 중 94.9%(1조 884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올 상반기에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 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 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 원) 등이 있다.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올해 상반기에 선고된 사건을 보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69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60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해 87.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 원),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 건(과징금 49억 원), 얼터네이터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78억 원)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심의-소송 전 단계에 걸친 노력으로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년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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