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창원 웅동 복합 레저단지의 민자사업자가 운영 중인 골프장 등록을 취소하며 양측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진해오션리조트는 생존권을 침해를 주장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사진=아라미르 홈페이지 캡처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경자청의 경자청의 처분은 체육시설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자사가 골프장 등록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후 등록을 완료한 만큼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체육시설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시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19조 2항을 언급했다.
또 경자청의 조치에 대해 본건 처분에 대한 직권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의 직권처분은 본건 처분으로 인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체육시설에 끼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장의 본건 처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진해오션리조트 관계자는 "본건 처분은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 만든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도민에게 피해만을 입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면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 우리의 가족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