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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부는? 키·몸무게는?"…불공정 채용 341건 적발

2024-07-21 13:4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불합격자 통보를 하지 않고 재공고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채용 사례 341건이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와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한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 341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동패널 제25차 조사에 따르면 청년 미취업자 47.7%, 전체 미취업자 40.1%가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취업포털 구인공고 확인에 중점을 두고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 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었다.

일례로 A 및 B 운수업체는 지난 4월 채용 과정에서 구비서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해 구직자 출신지역과 혼인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는 법 제4조의3 위반으로, 과태료 각 300만 원이 부과됐다.

C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직계존비속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자사 이력서 등을 첨부해 채용공고를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법 제4조의3에 위반됨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법 제5조에 따라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D 체육회와 E 신용협동조합은 2023~2024년 채용공고문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채용서류 반환청구권과 행사 방법, 보관기간 등을 구직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들에게 법 제11조제6항 위반으로 과태료 각 12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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