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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화 '상시 녹음' 가능…'악성 민원' 통화 종료·고발 조치도

2024-07-21 14:41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 전화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민원 전화는 상시 녹음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대책이다.

행정안전부 로고/사진=행안부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경기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해 숨지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악성 민원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기존 '폭언·폭행 시에 퇴거 조치'에서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바로 퇴거 조치하도록 규정도 한층 강화됐다.

이와 함께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피해를 당한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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