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5개 매체가 구성한 ‘언론장악 공동취재단’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의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오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를 빙자한 뉴스타파 등 5개 매체의 폭력 행위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이를 규탄한다”며 “취재를 빙자한 폭력적인 행동은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 세미나 후 이동하던 과정에서 뉴스타파 취재진으로부터 인터뷰를 요청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강압적으로 인터뷰를 강행함으로써 김 의원에게 물리적인 가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취재 내용도 문제가 됐다. 이들은 김 의원이 MBC 보도국장 시절 보직자들에게 노조를 탈퇴할 것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김 의원이 유죄인 것처럼 왜곡 보도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모색하겠다”며 “먼저 시급한 조치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에게 5개 매체에 대한 과방위 출입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나아가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뉴스타파를 비롯한 5개 매체는 ‘공동기획’이라며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했다. 보도는 음모론으로 가득한 소설 수준이었고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공동으로 지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타파 취재진이 김 의원에게 강행한 인터뷰는 국회 취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청사 내규 등에 따르면 국회 출입 기자가 아닌 경우 보도나 공표를 목적으로 한 취재 행위는 금지된다.
주최 측과 합의 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은 국회 출입 기자 신분이 아닌 토론회장 현장 방문증만 발급받았다. 또 주최 측인 김 의원과도 취재와 관련해 사전 협의와 조율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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