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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3차 매각도 불발…청산 시 보유계약은?

2024-07-22 15:07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MG손해보험이 세 번째 매각 시도에도 새 주인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청산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가 지난 19일 본입찰을 실시한 결과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MG손해보험



이번 본입찰에는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국내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의 금융전문 PEF JC플라워 두 곳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발을 뺀 것이다.

MG손보의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비 인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손해보험업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나 인수 후 추가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MG손보의 1분기 킥스(K-ICS)비율은 경과조치 후 52.5%, 경과조치 전은 43.31%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킥스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일시에 청구했을 때 지급 가능 여부를 따지는 수치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킥스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원 가량의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금융당국 주도로 공개 매각이 추진돼왔다.

예보는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을 받아 공개매각을 진행 중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차 매각에서는 예비입찰 참여자 자체가 없었고 같은해 8월 2차 매각에는 한 곳의 사모펀드 운용사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면서 유찰됐다. 국가계약법상 복수의 원매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입찰은 유효한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보는 세 번째 매각 시도까지 무산됨에 따라 4차 매각 시도부터 청산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산하게 되면 MG손보 계약을 다른 보험사들이 이관하게 되는데 이 경우 MG손보 기존 계약들이 우량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계약 이전 시 인수사의 부담을 고려해 금리를 낮추거나 보험금 액수를 삭감하는 등 보험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앞서 2003년 리젠트화재보험이 파산했을 당시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현 KB손해보험),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 등 5개사로 리젠트화재의 계약이 모두 이전된 바 있다.

계약을 이전받은 5개사는 예보에 총 2386억원의 현금을 지원받았으나 손해율 급등으로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받기도 했다.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이 사라지게 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보장성보험, 퇴직보험, 변액보험의 최저보증금액 등 원금보장 기능을 갖춘 보험계약에 한해 원리금 5000만원 내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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