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MG손해보험이 세 번째 매각 시도에도 새 주인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청산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가 지난 19일 본입찰을 실시한 결과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본입찰에는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국내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의 금융전문 PEF JC플라워 두 곳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발을 뺀 것이다.
MG손보의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비 인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손해보험업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나 인수 후 추가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MG손보의 1분기 킥스(K-ICS)비율은 경과조치 후 52.5%, 경과조치 전은 43.31%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킥스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일시에 청구했을 때 지급 가능 여부를 따지는 수치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킥스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원 가량의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금융당국 주도로 공개 매각이 추진돼왔다.
예보는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을 받아 공개매각을 진행 중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차 매각에서는 예비입찰 참여자 자체가 없었고 같은해 8월 2차 매각에는 한 곳의 사모펀드 운용사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면서 유찰됐다. 국가계약법상 복수의 원매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입찰은 유효한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보는 세 번째 매각 시도까지 무산됨에 따라 4차 매각 시도부터 청산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산하게 되면 MG손보 계약을 다른 보험사들이 이관하게 되는데 이 경우 MG손보 기존 계약들이 우량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계약 이전 시 인수사의 부담을 고려해 금리를 낮추거나 보험금 액수를 삭감하는 등 보험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앞서 2003년 리젠트화재보험이 파산했을 당시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현 KB손해보험),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 등 5개사로 리젠트화재의 계약이 모두 이전된 바 있다.
계약을 이전받은 5개사는 예보에 총 2386억원의 현금을 지원받았으나 손해율 급등으로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받기도 했다.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이 사라지게 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보장성보험, 퇴직보험, 변액보험의 최저보증금액 등 원금보장 기능을 갖춘 보험계약에 한해 원리금 5000만원 내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