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우선 당국은 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해 차주의 권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취급시 충당금 적립 부담 및 자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해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수수료율 상한이 없고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수료 비교·선택 절차가 미흡해 중소기업 등 기업 한도대출 이용 차주의 권익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수수료율 공시 강화와 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령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을 공시해 차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발적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차주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약정수수료나 미사용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인 '고령층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당국이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권이 고객센터를 통한 고객응대를 일반상담원 대신 인공지능(AI)으로 전환하면서 거부감과 불편함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AI 상담을 운영 중인 금융사와 협의해 고령 금융소비자가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AI 상담을 도입하려는 곳도 소비자 선택권 및 편의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 관행'도 개선한다. 당국은 지난 2016년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한도제한계좌'를 도입했다.
문제는 금융소비자가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을 요청할 때 일부 금융사가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급여통장 변경, 신용카드 발급 및 적금 가입 등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당국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토록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소비자의 경우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소비자에 한해서는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회차까지 논의된 13개 안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