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벌금 1천만원 낼 뻔…(여자)아이들,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2024-07-22 17:5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신곡 '클락션'으로 활동 중인 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 2TV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 무대에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콘셉트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이 의상에는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있다.

사진=(여자)아이들 SNS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28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자)아이들은 의상에 적십자사 표장을 사용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22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 문의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등 후속 조치는 진행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