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성실경영 재창업자 파산·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가 차단되고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잠정)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과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했다. 그러나 저성장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대학생의 취업난이 확대되면서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돼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가 등록돼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광고 심의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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