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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하지 않는 노조에게 격려금 지급하는 것, 불법"

2015-09-17 19:59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기자] 복수노조의 개별교섭 상황에서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노행남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소속 금속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550만원과 이에 대한 2012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금속노조(제1노조) 및 새롭게 설립된 노조(제2노조)와 각각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진행했다. 제1노조와는 1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제1노조는 간헐적인 파업을 했다. 반면 제2노조와는 무분규 임·단협 타결에 따른 격려금 명목 등으로 5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제1노조 소속 조합원 44명은 자신들에게도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한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대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제2노조 조합원 및 사무직 직원 등에게 무분규 격려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했으면서도 제1노조에 소속된 원고들에게는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부동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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