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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유부녀와 불륜' 사실상 인정…상대 남편에 5천만원 위자료

2024-07-24 18:1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강경준이 불륜 의혹으로 소송을 벌여온 상대방 청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해당 의혹을 인정했다. 

강경준은 24일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 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더팩트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강경준의 불륜 상대로 알려진 유부녀 A씨의 남편 B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경준 법률대리인 측은 상대방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 소송을 종결한다고 알렸다. 청구인낙은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A씨 남편 B씨는 지난 해 12월 강경준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B씨는 강경준이 A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상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강경준은 그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입장문에서 그는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고 전했다.

강경준은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 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상대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편, 강경준은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했다.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첫째는 장신영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둘째 아들은 2019년 얻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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