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되면서, 양식어가 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외 양식장 수력 발전시설 모습./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양식어가가 연간 1500만원 임대료 수익(150kW 시설 기준)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한편 양식어가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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