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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인사청문회, 야당 주도로 26일 하루 더 열린다

2024-07-26 07:37 | 이석원 부장 | che112582@gmail.com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로 하루 더 연장됐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간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24일과 이날에 이어 26일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 후보자 측이 25일 정오까지 대전 MBC 사장 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상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요구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했다.

2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상임위원 간 합의에 따라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것을 누구 마음대로 (연장)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했고,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과거 청문회에서도 자료가 다 제출된 적이 있냐?"며 "미비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된다"고 맞섰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일정 변경을 보고했고, 이에 허락을 받았다"며 상정을 강행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하루 더 연장됐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는 인사청문회 기간이 3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인사청문회가 3일간 이뤄진 일은 이례적이다.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법 9조를 들어 인사청문회 일정을 3일로 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루만 진행했다.

다만 2015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야 합의로 3일 간 치른 적은 있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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