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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드는데 국회 일조해야

2024-07-26 13:28 | 김명회 부장 | kimmh08@hanmail.net

김명회 경제부장/부국장

정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낮춰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속세를 매기기 위한 자녀 공제한도를 1인당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최저세율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1억원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에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이 적용됨으로써 17억원짜리 주택 상속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세 부담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 개편은 1997년 5억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 만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12억 2115만원에 달하고 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30평대 아파트는 20억원을 이미 넘어선지 오래고, 서울 강동구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고덕그라시움’ 전용 84㎡(34평)가 이달 3일 20억 1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마용성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으면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상속세 부담이 확 줄게 된다. 그동안 상속세 구조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반응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얻는다. 

정부는 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부응이다. 이로써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기업을 이어받은 상속인은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용불안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년 10월 별세한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경우 26조원의 유산을 남겼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이 19조원이었다. 이에 피상속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들은 무려 12조원의 상속세를 내야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모녀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3조원에 이르는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게임업체 넥슨의 경우도 창업주 김정주씨가 2022년 타계하면서 넥슨 지주사인 NXC 지분 69.49%를 남겼는데 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두 자녀 역시 60% 상속세율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정부에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했다. 물납한 NXC 지분은 29.3%, 감정가는 4조7000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이같은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경제단체들과 학계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그렇지만 이같은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는 남겨 국회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최대주주 주식 상속 등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주식 상속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해야 한다. 최대주주 주식 최고 상속세율이 60%에 달하는 현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두배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이 최대 72.5%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재산 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 경제의 손실 가져온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국회가 일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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