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기소됐다./사진=TBC화면 캡처 |
[미디어펜=문상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대구 고·지법, 부산 고·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여자 대학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 판사에 대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기소됐다.
작년 7월에도 또 다른 후배에게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이 근무하던 곳으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판사는 검찰의 기소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이와 관련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하던 중 유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이를 수리했다"면서 "이처럼 사직서 제출로 마무리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법원 예규상 법관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강제 추행 혐의를 받던 현직 판사에 대해 사표 수리로 마무리한 것은 미흡한 처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