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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G사, 티메프 카드결제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 위반"

2024-07-29 15:28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위메프·티몬(티메프) 사태로 빚어진 대규모 카드결제 취소 요구에 결제대행업체(PG사)가 반대의 뜻을 내비치자, 금융감독원이 "카드결제 취소 요청 거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PG사의 결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금감원은 29일 본원 브리핑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여전법상 PG사는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지칭한다. 이에 PG사는 여전법 제19조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사가 결제 수수료를 받았다는 건 결제 리스크를 떠안겠다는 의미도 있다"며 PG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실제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PG사가 홀로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PG업계의 애로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PG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서에서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몬·위메프에 지급했다. 이에 따라 환불·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건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PG사가 지급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정산금액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PG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2의 티몬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이 가운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134만여 곳인데, 티몬 및 위메프에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이들 가맹점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 관련 주요 접수 방법./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와 PG사의 개별 계약에 의거하면 (현재 특약사항 상) PG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건 맞는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따로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 압박에 못 이겨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는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 중 티메프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카드취소를 처리 중에 있다.

그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세 곳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이 환불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PG사가 티메프로부터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티메프가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 제공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PG사들이 거래취소 관련) 접수는 받고 있다. 환불까지 가려면 티몬에서 물건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만 되면 카드사에서 바로 환불 결제가 가능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후 4시부터 강남구 소재 토스페이먼츠에서 카드결제 취소 관련 PG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여신금융감독국장 및 실무 팀장 외 11개 PG사 카드결제 취소 관련 관계자가 참석한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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