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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111시간 필버 끝에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2024-07-30 11:04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야권이 주도한 방송 4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모두 넘었다. 지난 25일 방송 4법의 첫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상정된 이후 약 111시간 만이다.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입법을 저지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재석 189명이 참석했으며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여당은 야권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야권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방송 4법 입법 마무리로 국회의 필리버스터 정국도 약 111시간 만에 종료됐다. 국회는 지난 25일 방송 4법의 첫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순으로 각각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야권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야권 법안 처리 강행 순으로 이뤄졌다.

야권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지 못한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야권의 방송 4법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권의 방송 4법 입법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편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방송 4법도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친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민의힘이 의석수 108석을 가지고 있어 재의결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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