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정청래 위원장이 7월 3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고 있다. 2024.7.31.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특별조치법)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맞춰 25만원~35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차등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지역화폐는 법안이 공포된 즉시 지급되며 지급 후 4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고 원청 사업자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 토론 중 정청래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단한 후 표결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안건에 대한 거수 표결에 불참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기권으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다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의 경우 여야 간사 간 협의 이후 의결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다음 달 14일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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