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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징계 공무원…법원 "부정행위 한 것 아니다"

2015-09-18 22:15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원순법’이 적용돼 강등된 공무원의 징계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접대와 함게 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서울 B구청 도시관리국장으로 있던 지난 2월 한 건설업체 전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4000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B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통보했고 올해 7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지난 8월 서울시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실제 적용한 첫 사례로 A씨는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위는 “A씨의 수수액이 66만3000원 상당으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해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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