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보고된 후 오후 2시에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무기명 투표를 통한 표결이 가능해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8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8.1. /사진=미디어펜 진현우 기자
이 때문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오는 2일 오후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 야권 6당은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 및 임명 강행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위원장 자신이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피소추자가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 기각 등을 꼽았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발의 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송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 선임을 5시간 만에 처리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측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일정 부분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법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권이 '탄핵 금단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은)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을 했다"며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