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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이진숙 탄핵안, 국회 통과…국힘, 노란봉투법 필버 시작

2024-08-02 17:16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가 2일, 전 국민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 위원장은 취임 2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야권은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당이 전 국민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했다. 이어 전 국민25만원 지원법 표결에 돌입해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전 국민25만원 지원법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에 의해 강행됐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로 되돌아온 뒤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4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곽규식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을 요청하자 우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야권은 이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도 표결에 부쳤다. 탄핵소추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반대 1·무효1 표로 가결됐다. 이 위원장 탄핵 사유는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불법 운영했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어 야권은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임이자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일 자정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야권은 오는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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