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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샐러리캡 20% 증액…트레이드시 이사비-저연봉 선수 등록시 연봉 등도 인상

2024-08-03 11:19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 저연봉 선수의 보수 등을 증액했다. 현실에 맞춰 인상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조정한 것이다.

KBO는 2일 "지난 7월 31일 열린 2024년 제 3차 이사회에서 샐러리캡 제도 개정, 저연봉 선수의 KBO리그 엔트리 등록 시 연봉 증액 등의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샐러리캡 상한액 조정과 명칭 변경

리그의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이 결정된 샐러리캡 제도는 이후 물가인상과 함께 최근 선수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이사회에서는 2025년 상한액을 현행 114억 2638만원에서 20% 증액한 137억 116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 취지에 맞게 명칭도 기존 '샐러리캡'에서 '경쟁균형세'로, 위반시 구단이 물어야 했던 '제재금'은 '야구발전기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선수계약 양수도 시 이사비 증액

선수계약 양수 양도(트레이드)시 선수에게 지급되는 이사비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현행 이사비는 KBO 규정 제92조[이사비]에 의거, 트레이드된 선수에게 100만원(양 구단이 각 50만원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리그 규모 성장, 물가 인상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총액 100만원을 증액해 200만원(양 구단이 각 100만원 지급)으로 인상했다.

▲ KBO리그 엔트리 등록 시 연봉 증액

선수의 평균 연봉 증가 등 리그 규모 성장과 선수의 동기 부여를 위해 저연봉 선수의 KBO리그 엔트리 등록 시 연봉과 별도로 지급되는 연봉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KBO 규약 73조[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는 연봉 5000만원 미만인 선수가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된 경우 5000만원에서 선수의 연봉을 공제한 금액의 300분의 1에 등록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회에서는 지급 기준 연봉을 30% 인상하여 6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비활동 기간의 시작, 종료일 조정에 따른 전지 훈련 일수 확보

매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선수의 기량 향상과 컨디션 조절을 위한 전지훈련 시기를 최근 추세에 맞춰 기존보다 앞당겨 변경했다.

선수들의 비활동 기간 보장을 위해 구단 합동 전지훈련 가능 일자를 지난 2017년부터 기존 1월 15일에서 2월 1일로 조정했다. 그러나 구단 합동 훈련 합류 이전에 선수간의 훈련 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최근 시즌 개막 일자가 3월로 앞당겨지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개막일에 맞춰 충분한 훈련 일수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현행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비활동 기간을 1주일씩 앞당겨, 매년 11월 24일부터 1월 24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써 각 구단은 매년 1월 25일부터 전지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보다 일주일 가량 일수를 늘려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단, 각 구단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서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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