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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월급 209만6270원

2024-08-05 09:52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025년도 시급인 1만30원은 올해보다 1.7%, 170원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도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이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이의제기가 없음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최종 확정했다. 노사 이의제기가 없었던 건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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