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박찬대 "노란봉투법,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

2024-08-05 11:29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5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5./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며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와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난 1월 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테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총선 직전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