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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거부권 수순

2024-08-05 14:58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거야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입법을 저지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지난 4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자동 종결된 영향이다.

표결에는 재석 179명이 참석해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야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가 5일 열린 8월 첫 임시국회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종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 시켰다. 표결은 재석 179명이 참석해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2024.8.5./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브레이크가 없다. 불법파업 조장법이 끝내 정부로 이송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문턱을 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 뒤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표결 가결 요건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의석수 108석을 가지고 있어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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