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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번주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환불 완료' 지원한다

2024-08-06 14:09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반 상품에 대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증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한동훈 지도부 출범 후 열린 첫 회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물론 변동성이 커진 증시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들은 회의 주안점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에 뒀다. 한 대표가 취임 후 거듭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민생 문제를 첫 화두로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국회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8.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당정은 지난달 29일 티메프 사태에 발표한 1차 대책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지원 방안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소비자에 대한 환불 지원, 판매자에 대한 금융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약속했다.

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이번 주 내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금융 지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더불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상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유통사들은 판매 대금을 40~60일 이내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티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은 규제 대상에 제외돼 있다는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PG사 등록 요건과 경영 지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또 이번과 같은 상품권 사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하고, 추가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5개월 뒤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발생한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서 파악하기로 미국 고용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다. 주가 시장에 악재가 있지만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예견한다”라면서 “우리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당면한 과제가 아니겠냐는 정부 측의 입장이 있었다.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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