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대체 복무 중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측이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안 축소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8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당사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선 입장문에서 '범칙금을 냈고,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슈가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됐다. 당사와 슈가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졌고,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에 발견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8%)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소속사 측은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설명했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하지만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로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범칙금에 더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슈가 측이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입장문을 낸 뒤 사건 당일 CCTV가 공개됐고, 일부 누리꾼들은 소속사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나, 근무 시간 외 발생한 사건이기에 군인 신분을 이유로 징계를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른 다른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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