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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도 보험으로 보장…대리운전기사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

2024-08-09 10:51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임신·출산 관련 보험 보장이 강화되고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와 함께 8일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우선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임신·출산은 보험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을 고려했을 때 한해 약 20만명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임신·출산 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 상실, 산후 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대리운전기사의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또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다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인 '무사고 보험료 환급' 역시 소비자 혜택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한다.

보험민원을 중심으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며, 별도의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 풀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집적·전산화해 전 보험사가 공유하고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도 추진한다.

아울러 단순 민원은 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 민원처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60개+@ 과제를 논의하며, 최근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과제도 협의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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