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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에 '김경수·조윤선 복권' 포함…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2024-08-09 08:1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8일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상자를 추려낸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의 재가 후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는 김 전 지사 출소 후 첫 공식 일정이다. 2022.12.28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된 바 있다.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된 자격이 회복되어 즉각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번 대상자 명단에는 김 전 지사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구속기간에 형기를 모두 채워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복권' 대상이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사면·복권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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