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A 씨는 지난 5월 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 자녀 문제로 B 교사와 상담하다가 폭언하며 B 교사를 몸으로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B 교사는 A 씨에게 밀려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B 교사의 신고로 진행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B 교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학부모 상담은 교사의 구체적인 직무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고발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