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는 0.227%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방탄소년단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따라서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석 날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슈가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해명해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하지만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로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범칙금에 더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측은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거듭 사과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그의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