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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외국 기업 55%, '노조법 개정안' 부정적

2024-08-12 10:02 | 김견희 기자 | peki@mediapen.com
[미디어펜=김견희 기자]한국에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사진=연합뉴스 제공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7월 25일∼8월 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49%는 '약간 부정적'으로, 6%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35%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으며,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59%)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17%)을 크게 앞섰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을 꼽았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는데, 이에 대해 응답 기업의 62%는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데 대해 응답 기업의 68%는 부정적이었다. 긍정은 11%에 그쳤다.응답 기업들은 개정안 시행 시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개정안 시행 이후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 대립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응답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상 가장 큰 문제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 등을 짚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할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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