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엄중히 징계할 것"…의료계 명예 훼손하는 비윤리적 행위

2024-08-12 19:59 | 박재훈 기자 | pak1005@mediapen.com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유튜브에 36주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업로드한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경찰에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사진=연합뉴스



13일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겠다고 12일 전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는 태아가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같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이날 SNS(사회관계망)에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엄하게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글을 게재했다.

서울경찰청은 36주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은 조작이 아닌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하고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아으며 낙태사실을 인정했다.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현행법상 낙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두 피의자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