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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발목잡힌 野, 방송장악 2차 청문회도 도돌이표

2024-08-14 17:20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추진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방문진 및 KBS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요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에 대해 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1차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자 청문회를 연장한 것이다. 야권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 ‘N 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이들의 출석을 이끌어냈다.

다만 이날 청문회는 주요 증인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청문회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증인들이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 것을 언급하며 증언을 거부해 ‘도돌이표’ 청문회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사진=연합뉴스



야권은 이진숙 체제의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방송장악을 위해 MBC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진을 졸속으로 선임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시 이사진 선임 과정과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웅기 민주당 의원은 “이사진 후보 중 스폰서 논란이 있는 후보도 있고, 근태 불량 등의 문제가 있는 후보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결격사유를 심의했나”라며 회의록을 비롯해 심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진숙 방통위가 이사진 교체를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돼 구체적인 답변을 할 권한이 없다고 일관했다. 방통위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 내용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식물상태가 돼 공개 여부조차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김 직무대행은 “회의 중에 있었던 내용은 비공개라 제가 답변을 할 권한이 없어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저는 위원회의 구성 분자에 지나지 않는다. 위원회에 명령하면 그곳에서 판단할 것이다”라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또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위원장도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저는 탄핵심판 중이고, 직무가 정지됐다. 따라서 제 직무와 관련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다”면서 침묵을 지켰다.

이에 야권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를 증명할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여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2인 체제로 방문진 및 KBS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옹호했다.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의 한상혁 방통위 당시에도 이사진 의결이 8분 만에 끝난 사례가 있어 ‘졸속’으로 업무가 추진됐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8월 (한상혁 방통위 시절의) 의결에 소요된 시간들을 보면 8분, 33분, 27분이 걸렸다”라면서 “심의와 의결 시간은 구분되기 때문이다. 심의는 간접적, 비간접적으로 이뤄지는 형태로 정례화돼 회의체를 가지고 심의하는 형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야권이 이사진 선임 의결에 소요된 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졸속 심의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심의와 의결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론한 것이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이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그다음 날 탄핵이 정해진 경로였다. 그리고 다음날 실제 탄핵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되기 전에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면서 방통위가 이사진 선임을 서두른 것은 야권의 탄핵 공세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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