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MBC 3노조 "일제 고등형사 뺨치던 송요훈..방문진 이사 당장 포기해야"

2024-08-15 16:20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송요훈 전 정상화위원회 조사1실장의 만행이 낱낱이 폭로됐다면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증인 고발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허무호 전 MBC 제3노조위원장은 당시 조사상황과 관련해 송요훈 전 실장이 '(보도를) 지시를 한 사람이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이냐?”' 반복적으로 묻고 '5번, 5일간 소환을 해서 동일 질문을 반복했다'고 증언했다"면서 "대기발령 후 대기장소를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변경하여 이를 이탈하면 결근으로 볼 수 있다고 겁박하였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전 실장은 조사과정에서도 '중징계를 내릴 것', '형사 처벌되도록 수사 의뢰할 수 있다'는 등의 겁박을 일삼았다"면서 "이러한 사람이 MBC 방문진 이사로 지원하고 탈락 이후에도 본인이 이사에 당선되었어야 한다면서 가처분 소송을 내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에 있냐"며 직격했다. 

또 "김세의 기자가 MBC를 나올 때도 MBC 정상화위원회 소환에 불응한다고 대기발령을 내고, 박상후 기자도 정상화위원회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장소를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지정한 다음 징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같은 행위들은 헌법상의 자기방어권과 진술거부권을 무참히 유린한 사실상의 ‘고문’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어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의 입에서 ‘자백’이 나올 때까지 묻고 묻고 또 묻는 식의 청문회는 그 자체가 고문이고 인권유린"이라며 "지금 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재판은 국회의 압박과 여론전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야 하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MBC노동조합 제3노조 성명 전문이다.

[MBC노조성명] 일제 고등형사 뺨치던 송요훈..방문진 이사 당장 포기하라!

어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송요훈 전 정상화위원회 조사1실장의 만행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허무호 전 MBC 제3노조위원장은 당시 조사상황과 관련해 송요훈 전 실장이 “(보도를) 지시를 한 사람이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이냐?”를 반복적으로 묻고 “5번, 5일간 소환을 해서 동일 질문을 반복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대기발령 후 대기장소를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변경하여 이를 이탈하면 결근으로 볼 수 있다고 겁박하였다고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중징계를 내릴 것이다. 형사 처벌되도록 수사 의뢰할 수 있다”는 등의 겁박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이 MBC 방문진 이사로 지원하고 탈락 이후에도 본인이 이사에 당선되었어야 한다면서 가처분 소송을 내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김세의 기자가 MBC를 나올 때도 MBC 정상화위원회 소환에 불응한다고 대기발령을 내고, 박상후 기자도 정상화위원회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장소를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지정한 다음 징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 최민희 “고문이란 단어를 쓰지 마세요” ‘입틀막’ 진행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상의 자기방어권과 진술거부권을 무참히 유린한 사실상의 ‘고문’ 행위인데 어제 청문회장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신도 나체로 고문을 받았던 소름끼치는 기억이 있다”면서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고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고문’이라는 단어가 고통스럽다면 잠시 의사봉을 여당 간사에게 넘겨주면 그만이다. 수면시간 서너 시간인 증인들을 불러놓고 밤 12시가 넘도록 두 번, 세 번, 네 번 청문회를 이어가는 것이 ‘고문’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의 입에서 ‘자백’이 나올 때까지 묻고 묻고 또 묻는 식의 청문회가 청문회인가? 그 자체가 ‘고문’이요 인권유린인 것이다.

지금 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재판은 국회의 압박과 여론전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야 하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

최민희의 ‘고문’ 입틀막 시도와 반복적인 청문회 개최는 국회 다수당이라는 카드를 들고 삼권분립 체계를 뒤흔드는 반헌법적인 작태이며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2024.8.15.
MBC노동조합 (제3노조)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