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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콘텐츠 왜 방치하나…네이버 뉴스 편집권 폐지해야"

2024-08-16 14:31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유통 폐해를 살피고 해결방안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현재 네이버 등 포털이 제공하는 편향적 형태의 뉴스 서비스 개선과 함께 뉴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네이버와 가짜뉴스:대형 포털의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네이버는 여전히 많은 사용자가 뉴스를 접하는 주요 경로로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유지 중”이라며 “이런 변화는 미디어 다양성과 공정거래 측면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네이버에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이유로 △트래픽 유도 △광고수익 극대화 △여론 형성에 대한 영향력 유지 △정치적 영향력 등을 지적하며 포털이 직접 뉴스를 편집하거나 배치하는 편집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의 획일적인 뉴스 배치 대신,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의 뉴스 소비 촉진을 위해 뉴스 배열을 사용자에게 맡기는 ‘사용자 중심의 뉴스 배치’ 방안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포털이 제공하는 편향적 형태의 뉴스 서비스를 개선해 언론의 자유와 뉴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며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언론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폐해와 해결방안 마련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볍규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뉴스제작과 과정에서의 고의나 악의, 중과실 등으로 선의의 개인과 단체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적극 막아야 한다”며 “기관이나 기업, 정당 등 큰 조직은 언론에 의한 피해를 사법적 또는 자력으로 극복이 용이한 반면 개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과 소규모 조직의 피해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팩트 체크 상 부정적 평가를 받는 뉴스로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법률적 피해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법적으로 사실관계와 고의성, 파급효과·피해, 처벌 수위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향후엔 AI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팩트 체킹 방법도 도입될 필요성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영희 전 KT 전무(콘텐츠미디어사업 본부장)은 플랫폼 제공자 추천 알고리즘 개선과 AI발 생성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선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개인화된 알고리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개선을 위한 강제적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개발자 윤리에 대한 정부 가이드 라인과 법규들을 초기부터 발표하고, 유럽연합처럼 개인정보 보호, 사회적 영향을 우선시하는 기술개발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포털이 최전방에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공적 규제기구가 포털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적 규제기구 운영 방안으로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확대 또는 독립적인 규제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뉴스 유통 플랫폼 사업자로서 하나의 언론으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법제화’ 방안을 제언하며 “신설될 AI 위원회 등 공적 기구를 통해 뉴스 유통 플랫폼의 AI 알고리즘 역량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진단 및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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