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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에 건설업계 공공·민간 합동 대응 나섰다

2024-08-17 09:45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저출생 위기’가 국가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설업계가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왼쪽)이 아내와 함께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 축하 선물을 받고 활짝 웃고 있다./사진=GS건설



17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강 및 신설했다.

특히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혜택’을 신설·보강했다.

우선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 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출산 축하 선물 및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앞서 건설업계에서는 부영그룹이 지난 2월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저출생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 움직임이 확산됐다.

디벨로퍼업계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엠디엠그룹은 15개 계열사 직원 대상으로 자녀 1명을 출산할 경우 매달 20만 원씩, 2명은 매달 50만 원씩, 3명의 경우 매달 100만 원씩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격려금은 일시적 지급이 아닌 직원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되는 형태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는 ‘소비자가 있어야 기업도 존재할 수 있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철학에 따라 지난 2019년 도입됐다. 한 자녀와 두 자녀 때 지급한 금액을 합칠 경우 세 자녀 가정에 총 2억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되는 셈이다.

문 회장은 세 자녀가 만 18세를 넘겨 대학생이 될 경우 상황에 따라 그룹 계열사인 문주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업계의 이 같은 대응에 정부도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 방향성 아래 세부 지원책을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가구에 분양물량 배분 확대 및 청약요건 완화,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18→23% 상향 조정,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재계약 허용 및 넓은 평형으로 이주 지원,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 소득 요건 3년간 완화 및 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확대 등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난달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혜미 신임 수석은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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