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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공매도 가능? 유안타증권, '신용대주' 시행

2015-09-21 09:29 | 김지호 기자 | better502@mediapen.com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유안타증권은 21일부터 고객들이 유안타증권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상환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용대주’를 시행한다.

신용대주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유안타증권으로부터 빌려 시장에서 매도한 후 일정 기간 내 해당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이를 상환하는 구조로 여기서 발생한 상환차익을 수익으로 얻는 거래방식이다.

주가 하락시 수익 실현이 가능한 거래로 단기 변동성 투자로 수익 창출을 원하는 투자자 또는 주가의 하락과 상승 양방향에서 모두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수단이다.

신용대주 대상주식은 유안타증권이 보유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주식 중 대주 가능종목으로 정한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대주 이율은 최저 연 7.5%이며 종목별 차등이율이 적용된다. 대주기간은 최장 30일까지 가능하며 개인 최대한도는 5억원이다.

유안타증권의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신용약정을 등록한 고객은 누구나 거래가 가능하며, 지점 또는 홈페이지, H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남상우 유안타증권 리테일금융팀장은 “신용대주(Short Sell)는 주가 하락시에도 수익실현이 가능한 매매기법으로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는 보편화된 매매방식이다. 그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시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며 “신용대주)를 시작으로 롱숏(Long-Short) 차익거래, 페어 트레이딩(Pair trading) 등 다양한 숏(Short) 거래 제공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대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전국 각 지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2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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