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가 재건축 용적률 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조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절차를 밟는다.
즉, 도내 5개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등에 대해 해당 시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조회 등 절차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다. 안양 평촌은 이달 중에,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다음 달께 기본계획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말께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심의를 12월 말까지 2개월만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