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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분쟁조정 접수

2024-08-19 11:0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티몬(위), 위메프 로고/사진=각 사 제공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받는다.

신청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을 나눠서 받는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내역(상품권명·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주문번호·영수증) △상품권 잔여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자료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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